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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청년수당이란?
- 청년수당 신청방법
- 청년수당 자격요건
- 청년수당 준비서류
- 청년수당 선정방법
-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
- 청년수당 사용처
청년수당이란?
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.
청년수당 자격 요건
거주요건 :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신청 연령 : 만 19세~ 만 34세 ( 1987.03.01 ~2003.03.31)
졸업자 인정 요건
- 최종학력 졸업자 (중퇴, 제적, 수료)또는 졸업 예정자
- 2022.03월 전 2월까지 중,고교, 대학, 대학원 졸업, 중퇴, 제적, 수료자
- 졸업예정자 :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
※ 대학,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(단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,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)
소득조건
-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,435 / 직장기입자 272,614원 이하인 사람 2022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 요양 보혐료는 미포함)
※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약 기준,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 이면 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.
※기초생활수급자 (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, 교육 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 제외
취업여부
- 미취업자 (고용보험 미가입자) 및 단기 근로자 (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) 신청 가능
-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 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제출시에만 인정 가능
신청방법
- 서울청년 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(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)
※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
제출서류
- 최종학교(고교,대학,대학원)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
- 발급 방법 : 민원 24또는 각 대학 대학원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
- 근로계약서 (단기근로자만 제출)
- 고용보함에 가입된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
-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사는 퇴직증명서 제출
선정방법
- 정령평가
- 거주지, 연령, 졸업여부, 소득,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선정
-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
- 근로 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, 선정
-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
선정 및 발표
- 예비선정자 발표 : 2022.04.08 (금)
결과발표시 문자 발표
- 확인방법 : 서울 청년 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
- 청년 수당 1회차 첫 지급 : 04.29
※ 매월 29일이 지급 원칙 (29일이 휴일인 경우, 직전 평일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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